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돌려받는 국가가 보장하는 유일한 재테크
주식이나 부동산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넣기만 해도 국가가 확정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재테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얘기다.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라는 확정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인데,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는 직장인이 꽤 많다. 2026년 기준으로 한도와 실전 전략을 정리해본다. 핵심 숫자부터: 900만원, 148만원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 하는 구조다. 2026년 기준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간 최대 90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6.5% , 초과하면 13.2% 가 적용된다.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저소득 구간은 148만 5천원, 고소득 구간은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연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다. 왜 이게 확정 수익이라고 부를 만한가 일반적인 소득공제는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그대로 빼주는 방식 이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납입만 하면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퇴직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실전 조합: 뭐부터 채워야 할까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워 900만원을 맞추는 방식 이다. 이렇게 조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인출이 유연한 편이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 300만원과 IRP 600만원 조합도 가능하다. 본인의 ...